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장편소설 쓸 때마다 질문들 견디며 그 안에 산다“

12월 3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홍대선 작가는 계엄 무력화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이끌 한국인만의 기질 에서 "법과 제도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정말로 강력합니다." 라고 말한다.

헌법 1조가 12월 3일 비상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면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조항은 내란수괴가 완료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더했으며, 국민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지체없이 국회로 달려간 것이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987년 유월항쟁은 법과 제도를 고쳤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 과정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다.

이국운 교수는 헌법 제 1조를 읽는 세 가지 방식 을 권한다.

첫 번째는 그냥 읽는 것이다. 밋밋하게, 재미없게, 때로는 조금 귀찮게. 이렇게 헌법을 읽은 헌법은 생동감이 없다.

두 번째는 헌법의 주어를 찾아 읽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체의 주어를 전문에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주어란 우리 대한국민 이다. 주어를 꺼내 읽어보자.

세 번째는 듣는 상대 방을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헌법은 풍부하게 읽혀 집니다. 상대방을 끌어내 주어와 상대방 사이의 맥락을 만들어 읽으면 읽을 수록 헌법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한 과거에 고마움을 전합니다.